<유기>
[유기 유형]
- 유기도 노인학대입니다.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것은 유기(遺棄)입니다.
구분 | 내용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합니다. |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합니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합니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립니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
<출처 : ,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유기 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유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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