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경제적 학대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5.
반응형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형]

 

- 경제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구분 내용
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챕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챕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합니다.
√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습니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줍니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합니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합니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합니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합니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합니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합니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합니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합니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합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경제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4·5).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4)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1항제2).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5)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1).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2).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3).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경제적 학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