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형]
- 정서적 학대도 노인학대입니다.
- 노인에게 위협·협박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동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구분 | 내용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합니다. |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합니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합니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합니다. |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합니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합니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 √ '죽이겠다' 고 협박합니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합니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합니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줍니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합니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합니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킵니다. |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킵니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대표적 행위 참조>
<위반 시 제재>
[정서적 학대행위 처벌]
-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6호).
- 정서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6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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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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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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