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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일상생활 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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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노후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1).

 

구분 내용
경로당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 방법]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60세이상의 노인[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

- 경로당: 65세 이상의노인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70~133쪽 참조).

 

 

 

구분 제공 프로그램
경로당 ▪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교육대상으로 선정된 독거노인 대상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1, 2시간)

▪ 농어촌 노인공동생활 공간 활용

▪ 학대피해노인 지킴이센터 활용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 등 제공
노인복지관 ▪ 상담 서비스: 복지정보 제공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보 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 연금, 건강, 세무 등) 서비스 제공 및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제공

▪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상담 등 가족기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건강교실, 독거노인 지원, 물리치료, ·한방 진료 등 지원 및 급식지원(중식 지원, 밑반찬 배달 등) 서비스 제공

▪ 노년 평생교육 지원 및 취미여가지원: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예능활동,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지역자원 및 조직화: 지역자원개발 및 지역복지연계 프로그램 운영, 도배 또는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등 권익증진프로그램 참여 지원

▪ 돌봄 및 요양서비스(선택사업): 치매환자 프로그램, ·야간 보호프로그램 등 제공
노인교실 ▪ 취미·여가, 건강, 교양, 사회참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1회 이상 교육 실시)

※ 노인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재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노인교실’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일상생활 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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