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할인 또는 무료 이용 시설]
- 공원, 박물관, 대중교통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65세 이상의 노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및 별표 1).
시설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비고 | |
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100분의 30 | ▪ 새마을호는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 ▪ 운임에 한함 |
통근열차 | 100분의 50 | ▪ 운임에 한함 | |
수도권 전철 | 무료 | ||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 무료 | ▪ 운임에 한함 | |
고궁 | 무료 | ||
능원 | 무료 | ||
국공립 박물관 | 무료 | ||
국공립 공원 | 무료 | ||
국공립 미술관 | 무료 | ||
국공립 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 |
<기초연금 등을 받는 노인은 이동통신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 및 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서비스, LTE, 5G 등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제3항·제4항·제6항 참조].
구분 | 요금 감면 내용 | |
장애인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 가구당 4인을 한도(6세 이하의 아동 제외)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
장애수당 수급자 | ||
장애인연금 수급자 | ||
사회보장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 |
||
기초연금 수급자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 그 밖에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참조].
[신청 대상]
-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29일부터신청하세요』 참고 1 자료 참조].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세대원 특성: 수급자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단가, 신청·사용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급여 등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노인복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생계급여로 겨우 살고 있지만 여름이 다가올수록 냉방비가 걱정됩니다. 냉방비 같은 비용을 보조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다음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한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또는 세대원 특성:‘65세 이상’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단가, 신청·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일상생활 복지, 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이동통신요금의 일부 감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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