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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경제적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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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

 

-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활동 등 요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보건복지부『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284쪽 참조).

 

 

 

[“장기요양급여”란?]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2).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 7조 및 별표 1).

 

※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질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① 재가급여와 ①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로구분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참조).

 

급여 종류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12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급여 종류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급

 

※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급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급여 종류 부담 비율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부담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전부 부담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감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감경

 

※ 장기요양기관의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정보 등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노인복지: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저희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만약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 : , 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 신청인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경제적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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