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노인복지 지원 대상]
-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37쪽~38쪽 참조).
- 노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37쪽~38쪽과 이 콘텐츠 내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복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유사중복사업 수급자 제외)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자격 기준 확인
⁃ 경로당: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 노인자원봉사활동 : 60세 이상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교통 등 요금할인 : 자격 기준 확인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경제적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기초연금 :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국민연금 : 자격 기준 확인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 : 자격 기준 확인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 종합소득세 공제 : 자격 기준 확인
⁃ 기본 공제: 65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 상속세 공제 : 65세 이상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 양도소득세 비과세 : 60세 이상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 65세 이상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의료 복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 65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 자격 기준 확인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60세 이상
⁃ 자격 기준 없음
[주거 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 : 자격 기준 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 : 65세 이상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노인복지 살펴보기, 노인복지의 종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