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 비용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2025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2025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봄)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2025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확인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025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통지(『2025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17쪽)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을 한 후 그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
- 대상처분 예시
√ 지원신청 거부
√ 지원연장신청 거부
√ 긴급지원금 반환 명령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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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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