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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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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

 

 

 

[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의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신청방법]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중단됨을 원칙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의 사후연계)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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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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