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6쪽 참조).
구분 | 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
중점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반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대상 |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
[신청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및 29쪽)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7쪽 참조).
구분 | 제공 서비스 |
직접서비스 | ▪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다음의 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 ▪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
연계 서비스 | ▪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 |
특화 서비스 | ▪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서비스 |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출처: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쪽 참조>
[이용 가능 기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5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0쪽 참조).
-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등 이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우울형 노인은 추가로 “특화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란?]
- “특화서비스”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2쪽 참조).
[서비스 대상]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2쪽 참조).
※ 단,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승인을 통해 60세 이상의 노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 특화서비스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5쪽~170쪽 참조).
- 서비스 신청: 특화서비스를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의뢰 포함), 읍·면·동, 유관 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접수 및 서비스 초기상담:서비스가 접수되면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확정
유형 |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
은둔형 | ▪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가구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
우울형 | ▪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우울형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 (2순위) 우울증 진단자 (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사람 |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특화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우울증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노인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저는 올해 68세로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고독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혼자 살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A :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제공 서비스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접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이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등 서비스 제공
·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안전한 출퇴근길_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_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일상생활 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1) | 2025.05.21 |
---|---|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일상생활 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0) | 2025.05.20 |
생활법률정보_노인복지_노인복지 살펴보기, 노인복지의 종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0) | 2025.05.20 |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이의신청 등, 이의신청,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0) | 2025.05.20 |
생활법률정보_긴급복지지원_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사후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0) |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