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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운행_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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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3)

 

 

 

- 문을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5)

-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

-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

-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9)

 

※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

 

-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4·5).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안내]

 

-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4).

 

 

 

[관련 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영,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1호가목1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

 

- 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5).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8).

 

-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3).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9).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운행_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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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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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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