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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운행_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명의이용 금지, 차령제한과 차령연장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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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대리운전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

 

- 개인택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으로 선출된 경우(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후단).

 

 

 

[대리운전의 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대리운전의 경우에 한함)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택시운전자격증

√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대리운전의 종료]

 

- 관할관청은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5).

 

-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

 

 

 

<명의이용 금지>

 

[명의이용 금지의 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

 

 

 

<차령제한과 차령연장>

 

[차령제한]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개인택시(경형·소형) 5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
개인택시[전기자동차(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함)] 9

 

 

-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기본차령의 만료 2개월 전에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다음 구분에 따라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1호 비고 가.)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차령추가
승용 자동차 개인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391일부터 2016630일까지인 자동차 1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91일부터 20146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91일부터 20126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전기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91일부터 2012630일까지인 자동차

 

-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1호 비고 나.)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의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1호 비고 다.)

 

 

 

[차령연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의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다만,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개인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2년을 차량충당연한으로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및 별표 22).

 

※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개인택시차량이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에는 차량충당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3).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

 

※ 그 밖의 안전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운행_개인택시운전의 대리운전, 명의이용 금지, 차령제한과 차령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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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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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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