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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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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2).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7).

 

 

 

[개인택시조합의 사업]

 

- 개인택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60).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본문관련법령]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2).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5).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업]

 

-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

 

-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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