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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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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념]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2).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1).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를 포함)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1).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신고]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역할]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2).

 

-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준비_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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