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무임승차의 처벌]
-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의 기준으로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제3호 및 제13조].
- 시·도에 따라서는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의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운행 중 폭행 등>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봅니다.
-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유실물 습득>
[유실물의 신고]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택시운전자는 이를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유실물센터 등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 오염 등 손해배상]
Q.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차량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교통사고 시 조치>
[신속한 필요조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 택시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 유류품의 보관
√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전복(顚覆) 사고
-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치, 보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가목).
[업무상 재해의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 행사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요양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출퇴근 중의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험금의 지급]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개인택시운전_개인택시운전 운행_무임승차, 운행 중 폭행 등, 교통사고 시 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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