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은 정부에서 산재 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의 신청 기간은 지원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2.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fax로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입니다.
5.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의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며,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융자 자금의 이율은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이며, 융자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2. 융자 자금의 상환 방법은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택1입니다. 다만, 거치 기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융자 자금의 한도는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 종류별 한도 내에서 융자가 진행됩니다.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1.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의 신청 기간은 지원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2.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fax로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는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입니다.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는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례비)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 (주택이전비)임대차계약서
- (차량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6.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의 지원은 현금(융자)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은 정부에서 산재 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산업 재해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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