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은 정부에서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직업 안정 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면제합니다.
<지원 내용>
1.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의 지원 수준은 대상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하며, 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입니다.
6.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인문100년 장학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은 정부에서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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