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은 정부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은 현금 및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생활안정지원금으로는 월정 지원금과 간병비 및 특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월 지원금은 월 179만2천원입니다.
- 간병비는 월 328만2천원(예산 상 단가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금은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특별지원금은 관련법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간병비 지원은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됩니다. 피해자별로 월 평균 328만2천원이 지원됩니다.
3.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건강 치료의 경우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됩니다.
- 맞춤형 지원의 경우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 지원됩니다.
4.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 회복, 손해 배상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따로 없으며,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은 현금 및 기타(서비스)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은 정부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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