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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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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 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조정 수당 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1577-060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입니다.

 

 

 

<선정 기준>

1.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 (4인가구) 2,864,956원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 조정 수당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3인이하) 242천원~ 311천원

(4인이상) 300천원~ 370천원

 

 

<신청 방법>

1.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의 신청 기간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천 가능합니다.

2.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1577-0606)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6.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 지원은 정부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 조정 수당 지원으로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가 보훈 대상자이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국가 보훈 대상자 생활 조정 수당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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