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62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질의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계약 내용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사업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2024. 5. 1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질의 :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2024. 5.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로 배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청원경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란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임. 회시 내용>청원경.. 2024. 5. 11.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_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보완 및 변경 배경>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고, - 현행 「국제사법」은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이 2001년*과 2022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1년 전면 개정 당시 법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현행 제48조) - 기존의 주요 행정해석은 「섭외사법」이 적용되던 1999년과,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 시기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법」 개정 내용 및 최근의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2024. 5.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질의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법, 일부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24. 5. 1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질의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에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법인의 지점이나 출장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실제 외국인을 채용한 고용 주체는 국내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외..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질의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해외에서 설립된 현지법인은 해당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현지에서의 현지법인과 근로계약 관계는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됨이 원칙임. 국내법인의 해외 출장소에서 근로자(외국인 또는 한국인)를 현지 채용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준거법의 선택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상 강제 규정의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음.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사, 노무관리도 국내법인에서 수행하되,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로 해당 근..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 질의 :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 위반인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공의법」 제6조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질의 :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2024. 5. 1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질의 :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 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 2024. 5.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기업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채용절차에 실무전형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관찰하는 이른바 ‘시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 내용>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말하는 실무전형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 2024. 5. 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 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선원법」 제3조제1항은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4. 5. 9. 이전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