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무면허운전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에 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운전면허 종류 | 결격기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6개월(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무면허운전의 유형]
-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질의 응답_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질의 응답_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운전>
Q.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A.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및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
<출처:도로교통공단 자주 묻는 질문 참조>
<Q&A>
Q1 : (교통/운전 : 교통·운전: 무면허운전 금지)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1 :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Q2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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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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