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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비유학의 개념,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장학생의 혜택,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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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의 개념 >

 

[해외유학]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

 

[국비유학]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유학생의 선발]

 

-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함)에 따라 선발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 제외)

응시자격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시험과목]

 

- 국비유학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되는데, 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

 

- 외국어 시험 성적

- 국사 시험 성적

- 학업 성적

-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제5).

 

-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시험합격의 효력]

 

-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의 혜택>

 

[학비 및 생활비의 지원]

 

- 국비유학생에게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취소사유]

 

- 해외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

-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9월 말까지 유학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항 단서).

 

- 그 밖의 사유

-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해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 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나 연구·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 응시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국비유학생 선발) 국비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 제외)

 

국비장학생의 혜택

☞ 국비유학생에게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해외유학자_국비유학의 개념,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 국비장학생의 혜택, 국비유학인정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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