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체계>
[보건소]
- 보건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의 공공보건사업과 1차 진료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병원]
- 의원이나 병원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은 주로 1차 진료를 실시하지만, 병원의 경우 간단한 입원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부상 또는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병원은 일반 병·의원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비용도 비싼 편이지만 각 전문분야에 대한 진료를 하나의 병원에서
모두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
- 약국에서는 소화제, 두통약, 멀미약, 상처치료연고 등 간단한 상비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가 필요한 약은 병·의원 등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관련 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은 그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병원 등을 이용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해주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등을 이용하면 그렇지 않은 때보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오래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진료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 등을 잘 챙겨야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 절차]
-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본문 및 별표 9 참조).
체류구분 | 가입시기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 |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 가입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2., 4쪽>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유학생 건강보험 질의응답자료」, 21. 2. 5., 1쪽).
√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1호, 2024. 5. 8. 발령·시행) 제4조제4항 및 별표 1].
체류자격 | 제출 서류 |
공통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유학(D-2) 일반연수(D-4)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가입자격의 상실]
-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5.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위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건강보험료의 납부]
-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 운영
1577-1000(이용문의) 또는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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