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채용 전형 중 3차 전형에 응시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실 관계]
□ 3차 전형은 집체・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 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 퇴소 처리됨.
□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회시 요약>
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4.27.)은 동 질의사항과 사실 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 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1.28.)
<회시 내용>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218, 2000.1.27.)”라고 보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사안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체 전형을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과 함께 입사하게 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3차 전형의 경우 집체를 통해 영업 관련 직무교육을 받기는 하나, 이에 대한 과제 부여 등 매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퇴소, 즉 전형에서 탈락하는 형태로서,
- 상기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가진 채용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4.27.)은 동 질의사항과 사실 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3차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 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1.28.)
이상으로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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