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_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30.
반응형

<질의 : 「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군형법」 제2조 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회시 내용>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형법」 제2조 제2항의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이상으로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