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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_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by 행복드림공간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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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병역법」 제39조제1)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회시 내용>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병역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

 

- 여기서의임금을 목적으로한다는 의미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지칭한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병역법」상의 병사나 학군사관 후보생 등이 지급받는 보수, 학교 배움터지킴이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로 판결)가 학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 등은 외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보수)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병역법」 제39조제1)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이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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