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중기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발표…29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청소년 신분증 확인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 확대_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2024.03.13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브리핑에 대한 나의 생각>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가운 조치이기는 하나,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이라고 해도 원재료, 본인 및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1억 400만원으로 사업과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근로자 고용인원 수와 연평균 매출액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등을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필수 항목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평균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업종은
1) 음식숙박업, 2)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기계 및 장비 등의 수리업이 속합니다.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업종은
1) 부동산업, 2) 사업시설 관리, 지원, 임대 서비스업, 3) 예술, 스포츠 등의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등의 업종이 속합니다.
평균매출액 50억 이하 업종은 1) 도매 및 소매업, 2) 정보통신업이 속합니다.
평균매출액 80억 이하 업종은
1) 농업, 어업, 임업, 광업, 2) 담배, 목재, 섬유(의복 제외), 담배, 인쇄 및 기록매체, 고무 및 플라스틱, 의료 및 광학기기 제조업, 3)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품 등의 제조업이 속합니다.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 업종은
1)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가죽 및 가방 제조업,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식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조업 제외), 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컴퓨터, 전기장비 제조업, 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속합니다.
3. 다만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제외됩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팔면서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내세워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신속한 조치방안을 답변했다.
◆ 비용부담 완화
정부는 우선 이과세자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접수해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 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다만,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접수해, 서류 심사 후 환급 조치한다.
또,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연 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 접수를 개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 받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더 이상 ‘억울한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먼저,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관련법령 개정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먼저 시행했다.
신분증 성실확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 사전심사 등을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스타트업 법률지원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민·관,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다음 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털 내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해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DB화해 분류하고, FAQ 형식으로 정리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상향
외국인력 활용 제도개선, 벤처·창업 활력 제고 등의 과제들도 법률·제도개선, 사업공고 등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 때 필요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원하는 때 외국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8개 부처 1조 5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오는 13일 기준 공고한다.
이후 공고 예정인 1200억 원 포함, 1분기내 1조 6000억 원을 신속 출자해 모두 2조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의 교두보가 될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정책브리핑과 나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뉴스_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2) | 2024.04.20 |
---|---|
정책뉴스_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투자…R&D 지원도 확대 (0) | 2024.04.20 |
정책뉴스_‘위생불량’ 학교·유치원 급식소 및 조리·판매업소 27곳 적발 (0) | 2024.04.20 |
정책뉴스_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2) | 2024.04.20 |
정책뉴스_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0) | 202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