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요양비)>
의료 급여 (요양비)는 정부에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의료 급여 (요양비)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5. 의료 급여 (요양비)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 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 급여를 받거나, 의료 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의료 급여 (요양비)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1. 의료 급여 (요양비)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의료 급여 (요양비)의 접수처는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입니다.
5. 의료 급여 (요양비)를 지원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사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소치료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 기침유발기(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 양압기 대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관리기기)
-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
6. 의료 급여 (요양비)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의료 급여 (요양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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