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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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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합니다.

 

2.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선정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 12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2.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신청 방법>

1.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5.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출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5.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지원은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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