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에서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 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보건소입니다.
○ 신청 자격, 선정 기준 등 제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됩니다.
○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 차시마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사실상의 혼인관계(사실혼 관계)로 자궁내 정자 주입 및 체외 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에는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5.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현금(융자)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 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1. 난임 부부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 인원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1. 난임 부부 시술비의 지원 범위는 자궁내 정자 주입 및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입니다.
2. 난임 부부 시술비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조건)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3.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됩니다.
4. 2022.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보건소입니다.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 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사실상의 혼인관계(사실혼 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에는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인정됩니다.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가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난임 진단서를 제외한 위에 조건들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현금(융자)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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