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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국민 임대 주택 공급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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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 공급>

국민 임대 주택 공급은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거의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민 임대 주택 공급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입니다.

 

5. 국민 임대 주택 공급의 지원은 기타(임대 주택 공급)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2. 국민 임대 주택 공급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되며, 아래에 내용에 따라 지원됩니다.

 

○ 우선 공급은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입니다.

 

 

○ 일반공급은 전용 면적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전용 50㎡ 미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됩니다.

 

- 전용 50~60㎡ 미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입니다.

 

- 전용 60㎡ 초과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3.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에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입니다.

 

 

 

<신청 방법>

1. 국민 임대 주택 공급의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입니다.

 

 

5. 국민 임대 주택 공급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우선 공급에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입니다.

 

 

6. 국민 임대 주택 공급의 지원은 기타(임대 주택 공급)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국민 임대 주택 공급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주거의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 건설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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