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혜택

월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9.
반응형

<월세 자금 보증>

정부에서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 자금 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월세 자금보증의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5.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

 

6. 월세 자금보증의 지원은 현금(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입니다.

 

 

 

<선정 기준>

1. 선정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 자금 보증을 지원하며,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월세 자금보증의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5.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

 

 

6.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이며,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월세 자금보증의 지원은 현금(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월세 자금보증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