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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혜택

소기업·소상공인 신용 보증 지원 신청 방법, 선정 기준 알아보기

by 행복드림공간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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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 보증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 보증 지원은 정부에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시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042-480-403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를 수령 및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신용보증 신청서 등이며,

 

신용 조사는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합니다.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은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가 이루어지면 발급됩니다.

 

 

4.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5.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현금(융자)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1.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 주요 보증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보증의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입니다.

 

- 특례 보증의 경우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를 통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 햇살론(사업자)의 경우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 등록, 무 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 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을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은 업종 및 자금의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 한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의 경우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한도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1.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시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042-480-4031)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를 수령 및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신용보증 신청서 등이며,

 

신용 조사는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합니다.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은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가 이루어지면 발급됩니다.

 

 

4.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입니다. 문의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6.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현금(융자)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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