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입니다.
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 방법>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신청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입니다.
5. 지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일제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워라밸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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