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장애인법률구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무료법률상담센터 (☎132)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예약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와 132콜 센터를 통해서도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이며,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법률구조 지원은 현금 또는 기타(상담)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 방법>
1.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의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문의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무료법률상담센터 (☎132)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예약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와 132콜 센터를 통해서도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
4. 접수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이며,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법률구조 지원은 현금 또는 기타(상담)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법률구조 지원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법률구조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으로서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장애인법률구조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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