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지원>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10년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 입주자별 최대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마이홈 -임대주택-행복주택 참조]
[그 밖의 청년주거 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관련 링크 |
청년 전세임대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마이홈포털 전세임대주택 |
LH 청약센터 | ||
LH 전월세 지원센터 | ||
SH공사 희망하우징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
마이홈포털-주거안정 월세대출 | ||
우리은행 영업점 안내 | ||
행복기숙사 |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
희망하우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SH공사 희망하우징 |
[마이홈-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 참조]
<노인주거 지원>
[노인복지주택]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입소절차]
-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다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함께 모여 살기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주거_청년주거 지원, 노인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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