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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건강·돌봄_1인가구의 규칙적, 균형잡힌 식사 위한 식생활 관련 지원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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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규칙적, 균형잡힌 식사 위한 식생활 관련 지원>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한 식사를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가 모여 공동으로 조리 및 식사하고, 골고루 영양소를 갖춘 요리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및 경기도 내 실거주 1인가구
지원내용 식생활 개선 및 1인가구 간 연계를 위한 공동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운영예시 청년기 식기 공예 / 한그릇 요리 / 디저트 요리
중장년기 체질 탐색 / 재료 탐구 / 요리교실
노년기 식단 교육 / 밀키트 / 공동 조리(밑반찬) / 반찬 공유 및 공동식사

< 출처: 경기도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 복지-가족·다문화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1인가구 공동체 지원]

 

- 1인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완화하고 정서적 유대감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공동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인가구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공유부엌’이라는 사업을 통해 혼밥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장년층 1인가구 15개 공동체
※ 만 40~64세 중장년층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
지원금액 공동체당 4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혼밥’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1인가구 공동체 지원
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엌·요리교실·식사프로그램등 지원

식사 및 공동체 여가문화 등 연계추진지원
더 알아보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출처: 경기도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 복지-가족·다문화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서울시의 경우,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4호 참조).

 

※ 제철‧건강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는 ‘요리교실’과 농촌체험활동 같이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혼밥은 그만" 중장년 1인가구, 함께 요리하며 건강 챙긴다(2022. 4. 6.) 참조>.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건강·돌봄_1인가구의 규칙적, 균형잡힌 식사 위한 식생활 관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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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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