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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건강·돌봄_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1인가구의 고립감과 고독사 방지 위한 사업 실시, 1인가구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 추천, 일부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또는 의료서비스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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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대두]

 

-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 건강 문제(, 투석, 장애 등).

-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 생활관리(냄새 등)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콘텐츠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과 고독사 방지 위한 사업 실시>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10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부확인을 위한 서울살피미 앱 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필요한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서울살피미 앱 설치하여 안부확인을 합니다. 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 출처: 서울시 광진구 1인가구 사업목록 및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뉴스 ‘1인 가구 살뜰히 살펴주는 '서울 살피미' 앱 설치하세요!’(2021. 7. 29) 참조) >.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입주민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부전화, 방문하여 말동무 되기 등 살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출처: LH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주거생활서비스 및 LH, 무지개서비스 이용 가이드, 17쪽 참조 >.

 

 

 

[AI 생활관리서비스]

 

-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2)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또한, 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될 경우엔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 등 총 6개 자치구입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2022. 4. 18.)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의 말동무 '인공지능(AI) 생활관리서비스'…4월부터 시행’ 참조 >

 

 

 

<1인가구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 추천>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 주의사항]

 

- 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 시 주의사항

-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만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

 

- 반려동물 등록하기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 동물등록 대상은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입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

 

-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4 2호라목).

 

 

 

- 반려동물 건강 관리 방법

- 동물의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9조제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나목).

 

-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구충)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2호라목).

 

- 반려동물 외출 시 주의사항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

√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

 

※ 그 밖에 반려동물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또는 의료서비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지원을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지원내용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 관계 없음)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순서 (시군) 지원대상 선정 → (1인가구)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 (1인가구)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 시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

< 출처: 경기도청 ― 분야별 정보 ― 경기도민 복지 ― 가족·다문화 ―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Q : (복지 : 1인가구 지원제도: 안부 확인 서비스)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잘 계시는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거나 평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A : 서울시의 경우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살피미 앱과 ‘AI 생활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 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법과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비대면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의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살피미 앱

☞ 지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 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법으로,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험신호를 감지하면 보호자 등이 전화, 방문 등의 긴급 출동 조치를 취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생활관리서비스

☞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될 경우엔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건강·돌봄_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1인가구의 고립감과 고독사 방지 위한 사업 실시, 1인가구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 추천, 일부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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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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