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기>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콘텐츠 및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 그 밖에 노인 건강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아플 때 병원 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고, 퇴원 후 일상 회복 서비스>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제10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 |
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 또는 홈페이지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될 때마다 2,500원 추가) |
주중(평일) 07~20시 | |
주말 09~18시 (사전 예약시만 가능) |
※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
< 출처: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참조 >
<Q&A>
Q1. 출근 준비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갈 일이 있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당일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1. 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당일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옵니다.
<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참조 >
Q2 : (복지 : 1인가구 지원제도: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얼마 전 다쳐서 수술했는데 혼자 살다보니 퇴원 후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요. 퇴원 후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2 : 서울시의 경우 1인가구가 병원에서 퇴원 후 일상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신체활동 도움,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등 개인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사업은 2023. 12. 31.로 종료됩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돌봄매니저가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서울시민 |
지원내용 | 신체활동 도움: 몸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도움, 실내 이동, 복약 돕기 |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식사 준비(음식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 |
개인활동 지원: 외출 활동(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 업무 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지원기준 |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 |
☞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 (복지 : 1인가구 지원제도: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출근을 준비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야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있다는데, 당일 신청해도 되나요?
A3 : 네, 서울시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 신청해도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옵니다.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1인가구 지원제도_건강·돌봄_건강검진 받기, 건강검진이나 아플 때 병원 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고, 퇴원 후 일상 회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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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