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24.
반응형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는 ① 화장품제조업과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이 있으며, 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2조의21, 2조제10, 11,1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종류 영업의 개념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다음의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말함[다만,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위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제2조의22,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1, 2호 및 제3).

종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3조의21항 전단).

 

※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영업 등록 및 신고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위 의무를 위반해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품제조업이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 1호의2 및 제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_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범위, 화장품 제조·판매를 위한 영업등록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