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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표시와 광고_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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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가격의 표시]

 

-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함)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

 

※ 화장품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 2020. 2. 2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0).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 화장품의 기재·표시(규제「화장품법」 제10)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화장품법」 제11)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다음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해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2조 및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

 

-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할 것. 다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음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포장의 표시기준 및 방법]

 

-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및 별표 4).

구분 표시기준 및 방법
① 화장품의 명칭 ▪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합니다.
②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③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합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합니다.

▪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산성도(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을 기재·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표시기준 및 방법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함다)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⑤ 제조번호 ▪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00" 또는 "00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⑦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 탈모,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튼살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7)"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표시기준(로고모형)_아래 이미지 참조
2) 표시방법


√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합니다.
√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가격표시(규제「화장품법」 제11), 기재·표시상의 기재사항(「화장품법」 제12)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화장품의 가격표시 방법(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5호의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표시와 광고_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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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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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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