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영업자의 실증의무]
- 영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1항).
[표시·광고 실증 대상]
- 표시·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행한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4조제2항).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3항).
[실증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함)가 제출해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구분 |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
① 시험결과 |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일 것 |
② 조사결과 |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
③ 실증방법 |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실증자료 제출방법]
-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실증방법
-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실증 내용 및 결과
-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2020. 9.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화장품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실증자료 미제출 시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14조제4항).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위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조).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표시와 광고_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화장품 표시·광고의 중지명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