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표시와 광고_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27.
반응형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광고의 개념]

 

-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화장품법」 제2조제9).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2,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1).

 

- 신문·방송 또는 잡지

-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 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영업자가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장품법」 제13조제1,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2).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규제「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규제「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위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1항 및 제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장품법」 제39).

 

 

 

<Q&A>

 

Q : (소비자 : 화장품: 화장품 표시ㆍ광고 주의사항) 얼굴에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가 많아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도 가급적 피부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 포장에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와 같은 문구가 있던데요, 이런 화장품 광고를 믿고 사용해도 될까요?

 

A : 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위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장품_화장품의 표시와 광고_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