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규제「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위반 시 제재]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0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0년
6.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 15년
7.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4년
10.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6년
11.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위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사유>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Q&A>
Q : (교통/운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A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2년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_운송사업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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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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