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자격시험 응시]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격시험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합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7제2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2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
※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자세한 과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2항).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6제5항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Q&A>
Q : (교통/운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응시방법과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_자격시험, 교통안전체험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_화물자동차 운행 시 준수사항 (0) | 2025.04.07 |
---|---|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_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0) | 2025.04.07 |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_운송사업 종사자격, 결격사유 (0) | 2025.04.06 |
생활법률정보_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_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_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0) | 2025.04.06 |
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분쟁 해결하기_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분쟁 (0) | 202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