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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처분하기_말소등록 신청하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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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신청하기>

 

[반드시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 이하 같음)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

 

 

 

[임의적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 8호 및 제7).

 

-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도지사의 직권 말소등록]

 

- 자동차 소유자 외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

 

-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함]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방법]

 

- 말소등록은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반납여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O X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X X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O X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X O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7호서식).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제재]

 

- 말소등록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는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 84조제3항제1·5, 84조제4항제2호의2,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 및 자목).

사유 처벌내용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말소등록을 신청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5만원
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5만원
11일째부터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
등록신청대행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 100만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
과태료 5만원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
과태료 5만원
1일 초과 시 마다
과태료 1만원 추가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 과태료 50만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 내기]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 본문).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를 판 사람과 함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

 

※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해당연도의 총일수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

 

[자동차세 돌려받기]

 

-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선납)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중고차 매매_중고차 처분하기_말소등록 신청하기,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 돌려받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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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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