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폐차하기>
[중고차 폐차방법]
-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②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폐차요청하기]
-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대상자동차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 및 별지 제93호서식).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
▪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항).
[말소등록하기]
- 자동차를 폐차요청한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 폐차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로부터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며(규제「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제1호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통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처분하기-중고차 폐차하기-자동차 말소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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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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