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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준비하기_환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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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 2024. 6. 28. 발령·시행) 1-2조제14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외화현찰: 해외여행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전수단이며, 여행국가의 현찰을 권종별로 미리 환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사용하실 때 편리합니다.

- 여행자수표: 해외여행 시 현금휴대에 따르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표로 현금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은행, 환전상 등에서 손쉽게 현지통화와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카드: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5, 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 등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경비의 환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준비-금융&보험-환전 안내> 또는 <각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환전 추천) 괌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환전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해외여행자는 시중 은행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의 환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등으로 환전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환전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환전은 시중 은행(인터넷 환전도 가능)이나 공항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여행자보험의 개념 및 보상내용]

 

- "해외여행자보험"이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 주요 보상내용

-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여행 중 발생한 질병(감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방법 및 가입 시 유의사항]

 

- 손해보험회사 본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콘텐츠의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내용은 모두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정보-금융&보험-여행자보험>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준비하기_환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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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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