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의 체결>
[여행계약의 내용]
-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민법」 제674조의2).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4조제1항].
-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규제「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2항).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3항).
-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7조).
-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8조).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요금의 지급]
-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의 의무와 책임>
[여행사의 의무]
- 여행급부이행의무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3조제1항].
-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 여행사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 규제「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여권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 설명의무
-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0조).
- 보험가입 등의 의무
-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1조).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
-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비자,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지연출발 및 도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3항).
-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여행사의 담보책임]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1항).
- 위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2항).
-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3항).
- 여행자는 위에 따른 권리를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8).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여행자의 의무>
[협조의무]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여행대금 지급의무]
-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잔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제4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해외여행자_해외여행 준비하기_여행계약의 체결, 여행사의 의무와 책임, 여행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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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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