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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이용_운송장 확인 및 작성하기, 운송장 기재사항, 운송장 보관, 택배 기사 운송물 확인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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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 확인 및 작성하기>

 

[운송장 확인]

 

- 택배 회사가 교부한 운송장을 확인하세요.

 

- 택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 2020. 6. 5. 발령·시행) 7조제1].

 

- 택배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 이름

- 운송물을 수탁한 해당 사업소(택배 회사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부피) 구분

- 택배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한도액

√ 특히 손해배상한도액과 관련하여 택배 회사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반드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7조제1항제5).

 

- 문의처 전화번호

-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 기타 운송에 필요한 사항

 

 

 

<운송장 기재사항>

 

[운송장 기재사항]

 

- 택배 회사가 교부한 운송장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고객은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의 기재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택배 기사분에게 드립니다(「택배 표준약관」제7조제2).

 

[운송장 예시]
[운송장 예시]

[운송장 예시]

 

 

 

기재 사항 운송장 작성요령
A. 받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소는 통//번지 및 주위의 큰 건물 등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회사, 단체일 경우 상호와 담당부서, 성명을 기재합니다.

고객 부재 시 연락을 위해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B. 보내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받는 사람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거나, 받는 사람이 택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락을 위해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C. 수량·중량 박스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합니다.

중량 또는 용적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D. 물품명 및 물품의 가격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물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보상의 근거자료로사용되므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물품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은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1).

※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5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
E.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기재하고, 특정 일시에 받는 사람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배송예정일시를 기재합니다.
F.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내품이 깨지기 쉬운 것, 상하기 쉬운 것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상하(上下)주의 등에 대해서는 운송장에 별도 표기합니다.

 

 

 

[물품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 (질문)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를 통하여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도착하지 않아 확인을 요청했더니, 집하장에서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이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배 표준약관」제7조제1항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 의뢰할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마당-자주묻는사례 >

 

 

 

<운송장 보관>

 

[운송장 보관]

 

-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이 안전하게 배송되었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보관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 회사의 발송점 또는 도착점, 본사 등에 분실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택배 기사 운송물 확인>

 

[운송물 확인]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포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2).

 

-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종류 또는 수량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참여 하에 운송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1조제1).

 

-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택배 회사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11조제2).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배상 방법은?]

 

(질의) 택배 회사를 통해 택배 운송료 22,000원을 지불하고 컴퓨터를 특별화물로 배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운송물을 인도 받아 확인해보니 모니터(2005년 구입, 550,000원 상당)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택배 회사에서는 외관상 손상이 없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송된 상태가 배송 의뢰 시 포장한 상태가 아닌 택배 회사에서 임의로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제조처에 확인을 하니 LCD판넬이 충격에 의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2항은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고객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이 파손되었다면 택배 회사에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택배 표준약관」 제9조제1항에 고객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운송물을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모니터 구입 가격에서 감가 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 간 과실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모범상담조회 >

 

 

 

<Q&A>

 

Q : (소비자 : 택배: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추천)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200만원 상당의 의류 8점을 택배 회사에 배송 의뢰했는데 운송 도중에 분실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 택배 관련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운송장에 물품가격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 전부 분실된 경우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일부 분실된 경우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

√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택배요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요금액×50%)을 배상합니다. 다만,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요금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연착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이용_운송장 확인 및 작성하기, 운송장 기재사항, 운송장 보관, 택배 기사 운송물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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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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